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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선제 발굴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취약계층 권익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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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65투데이 기자 작성일2026-06-23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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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 ‘선제적 자동차세 감면 안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 자격이 있는데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내한다. 시민이 놓치고 있는 권리를 행정이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다. 

 

 시는 자동차 등록자료와 기존 감면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를 연계해 감면 가능 대상자를 촘촘하게 선별했다. 이후 대상 시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과 맞춤형 민원 응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특히 시는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신청 접수부터 요건 검토, 감면 적용, 환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 체계를 가동했다.

 

 그 결과 감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3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90명이 새롭게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에 놓쳤던 세제 혜택까지 소급 적용해 총 303건, 4,247만 원을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행정’으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복지와 세정을 연계한 선제적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먼저 찾아가는 세정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권리를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따뜻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